최근 의약품연구개발전문기업 씨티씨바이오(ctcbio)가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품목 판매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대표 이민구)는 세이프렙액(제5108호)의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세이프렙액은 대장(X선·내시경)검사 시 사용하는 전처치용 장세척 용액입니다.
이번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 품목은 오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판매업무가 금지되는데요.
의약품인 만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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