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약품 오인 화장품 등의 허위·부당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내리고 사후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이프타임즈가 무작위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점검한 결과 연세대 기술지주회사 '보타닉센스', 프롬더네이처 '닥터아토지아' 등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광고 금지 기간에도 여전히 광고업무를 이어나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식약처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부분을 제보한다면 1·2차 등의 시정·가중 처벌을 조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져나오는 부당광고들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기관들의 철저한 사후대처 또한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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