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광고 이미지와 너무 달라요."
최근 광고했던 이미지와 다른 음식을 받아보고 당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불만을 제기해도 "실제 음식과 광고 이미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만 받을 뿐인데요.
이런 억울한 소비자들을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내 시간을 들려 공정위 홈페이지에 신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허위광고로 신고한 후 공정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있지만, 현재까지 이런 신고를 하는 소비자들도 많지 않아 업체들의 과대광고는 수그러질 기미가 없어보이는데요.
실제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미지로 광고홍보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어쩌다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된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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