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제조업체 뷰니크(VU:NIQUE)에 제조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뷰니크(대표 이호규)는 '하수오 한방 샴푸'를 제조하면서 제품표준서에 따라 성상, 향취, 안정도, 내용량, 외관을 시험·검사 하고 기록해야 하나 이를 진행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받게됐는데요.
뷰니크는 이번 화장품법 위반으로 오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해당 품목 제조가 금지됩니다.
소비자들의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만큼 제품표준서를 준수하는 등 꼼꼼한 안전점검이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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