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 세이프타임즈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 세이프타임즈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불발돼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안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조건 가운데 어느 것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2년 동안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유예 기간 후 법을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유예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다가 협상은 무산됐다. 산업재해예방에 배정하는 예산을 최대 2조원가량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24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두자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계속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기업에 법 적용을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며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관련 5단체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소규모 기업은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영업·안전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의당,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적용 유예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안 적용 유예 기간을 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적용을 미룬다는 게 노동자 인권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노동시간과 임금, 복지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안전의 문제까지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와 노동단체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의견 차이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2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소규모 사업장에 법을 적용할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의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며 "법 시행으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유예 기간이라는 안전판을 걷어찬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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