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3일 앞두고 정부와 경제 관계자들이 적용 시한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 세이프타임즈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3일 앞두고 정부와 경제 관계자들이 적용 시한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 세이프타임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경제 관계자들이 적용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기업에 법 적용을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며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소규모 기업은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영업·안전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소규모 기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800만명에 달하는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대표가 안전 문제로 구속돼 장기간 조사를 받으면 경영 공백으로 회사가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은 청년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곳이 많아 고령자나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로 꼽혔다. 순발력이 떨어지는 고령 노동자는 사고 위험이 높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또한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다.

영세업체 역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안전관리자를 따로 채용하거나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법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파악해 사업장에 적용하는 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관련 5단체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행 유예 법안 처리 전제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의당, 생명안전행동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 적용 유예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안 적용 유예 기간을 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적용을 미룬다는 게 노동자 인권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노동시간과 임금, 복지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안전의 문제까지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중소기업의 폐업을 유발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사항에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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