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 세이프타임즈
▲ 고용노동부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 세이프타임즈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된 자료를 28일 발표했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83만7000곳이 더 늘어난 가운데 영세업체들은 사업주가 처벌되면 회사 폐업이나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청 기관장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을 논의해 안전 역량이 낮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는 컨설팅 지원, 맞춤형 재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 중대재해법이 왜 확대 적용됐나?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1년 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지난해 9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바탕으로 한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내용대로 지난 27일부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됐다.

■ 중대재해법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되나?

중대재해법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나?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중대한 인과관계나 고의성, 또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당국이 조사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는다.

■ 대기업 등의 건설현장이 아닌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법 적용을 받나?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으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업체다. 개인사업주도 법 시행 적용을 받는다.

■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중대재해 발생 빈도는 적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 등이 일어난 사례가 있다. 업종과 무관하게 사업장의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회사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이 되나?

중대재해법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기업 전체다.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한다.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가 4명씩 배치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합은 16명이 돼 법 적용을 받는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중대재해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한다.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포함되고 배달기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제외된다.

■ 2000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인가?

법 확대 시행 이전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원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지난 27일 이후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을 받는다.

건설업은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법을 적용한다.

■ 중대재해법을 처음 접한 사업장의 경우 무엇을 해야 하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세워서 회사 내의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한다.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사고가 일어날 뻔했지만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한다.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중대재해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갖춘다.

■ 제조·건설업 이외 식당, 호텔 등 타업종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요식업, 숙박업 등을 포함한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가이드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노동부가 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에서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동종업종의 재해 발생 유형과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각 사업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가 마련된 업종은 △금속주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정리·마무리 가공업 △육상 화물 취급업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펄프·종이·판지 제조업 △인쇄업 △자동차·모터사이클 수리업 △강선 건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벌목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목재 가구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도금업 △숙박·음식점업 등이다.

■ 여력이 없는 영세업체를 위한 도움이나 지원은 있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띄우는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 10개를 통해 각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이드를 활용해 개선할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과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해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소규모 업체나 지역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둬야 하나?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이 설치해야 한다.

■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필수 안전 교육이 있나?

아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만 안전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면 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