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제주은행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금융위
▲ 농협·제주은행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금융위

농협·제주은행이 고객 확인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농협은행에 고객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40만원, 제주은행에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1억1655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은행은 2019년 6월 26일부터 3개월 동안 2건의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 명의인으로부터 실명확인증표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해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제주은행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258건을 보고기한인 30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최대 260일 초과해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고객의 계좌 신규 개설, 고객확인 사항에 의심이 있는 경우,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높은 거래 발생 등에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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