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BNK경남은행에서 이번엔 전 지점장의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1억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193회의 주식 매매 거래를 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했다. A씨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직접 계좌를 계설한 것으로 위장하고 고객 서명란엔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A씨가 차명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총액은 2억1000만원(투자 원금 4000만원)으로 해당 거래로 7차례에 걸쳐 발생한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2019년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가입금액 376억3000만원)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받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3000억원대 횡령 사건 등 최근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직원 내부통제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신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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