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일부 직원들이 지난 3년 동안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 금융위
▲ 금융위원회 일부 직원들이 지난 3년 동안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 금융위

금융위원회 직원 135명이 지난 3년 동안 2365회에 걸쳐 개인 용무를 보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해 4661만원의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3년 동안 금융위 5급(사무관) 직원 182명의 초과근무 내역을 점검해 이 같은 실태를 적발했다.

감사 대상 가운데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적발률은 74.1%에 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 수령 횟수가 가장 많았던 직원은 91회였고, 부정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직원은 10명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부정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최소 감봉, 최대 파면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이들은 평일 퇴근 후 외부에서 개인 용무를 본 후 귀가하는 길에 사무실에 들러 잔여 업무 등을 처리한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휴일에도 사무실에 들러 출근한 것처럼 초과근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받아갔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게 부정 수령액 원금과 5배 가산금 등 2억1632만원을 환수·징수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기준 14개의 비정규 부서를 둔 것과 정원 333명의 16% 수준인 53명을 민간기관에서 파견받는 등 위법·부당한 조직 운영을 지속한 것을 지적했다.

14개의 비정규 부서 가운데 12개가 정규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했고 5년의 존속기한을 넘어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파견된 민간직원들이 규정상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인허가·과태료 처분 등을 대행하고 있었던 문제를 포함해 금융위원장에게 이러한 비정규 부서를 즉시 폐지하고, 파견제도의 취지와 다른 부적정한 파견 인력 운용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부 통제가 미흡해 주요 문제가 초기에 시정되지 못하고 구조화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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