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들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마련"을 지시한 뒤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벌여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해 6월 4대 시중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심사보고서엔 4대 시중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조건을 담합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며 고객에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제재 수위로는 이들 은행에 대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은행의 이자수익이 연간 조 단위인 점을 고려하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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