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 한 단위농협조합장 직장 내 갑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봉화군의 한 5선 농협조합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따.
징계를 받은 농협조합장은 지난 4월에 지속적으로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조합장과 동일인물로 알려졌다.
이 조합장은 직원들을 동원해 근무시간뿐 아니라 주말에도 조합장 소유의 밭과 가족식당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직원들은 조합장 재직 기간인 10년 동안 적어도 1년에 2번씩 조합장의 사적인 일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은 단위농협에서 강력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제대로 된 제재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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