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5단계로 나눠진다. 문책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제재 대상은 연임은 물론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각각 직무정지 3개월,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박 대표는 오는 12월까지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정 대표도 중징계 처분을 받음으로써 추가 연임이 어려워졌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조치가 의결됐고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금융위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투자증권 대표에 각각 직무정지 3개월, 1.5개월 상당의 퇴직 조치를 내렸다.
기업은행은 기관 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도 과태료 5000만원이 확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leekilyun@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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