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연 수입 필리핀산 회수 명령

▲ 주식회사 의연에서 수입한 필리핀산 망고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 식약처
▲ 주식회사 의연에서 수입한 필리핀산 망고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 식약처

강원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필리핀산 수입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지역 내에서 판매됐던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 성분인 메토미노스트로빈, 프로페노포스, 펜토에이트가 기준치보다 최대 21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 판매 의연이 수입한 2023년 생산된 필리핀산 망고 5㎏ 제품이다. 국내 수입 물량은 4.31톤이고 영업등록번호는 20172820052다.

연구원은 강원 지역에서 유통된 수입산 망고·바나나와 국내산 과일 18종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벌였다. 망고를 제외한 다른 과일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에도 의연이 수입하고 동우인터내셔날에서 소분해 판매한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해당 망고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일부 지점에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망고를 유통한 대형마트들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환불해주고 해당 망고가 유통된 점포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를 할 예정이다.

1주일 사이 두 차례나 수입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사과와 배, 감 등 국내산 과일과 망고와 바나나, 아보카도 등 수입산 과일도 수거해 유해물질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식약처는 통관검사 강화의 일환으로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이 처음 수입되는 경우 기존 69종이었던 잔류농약 검사를 113종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회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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