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인터내셔날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 식약처
▲ 스카이인터내셔날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 식약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생산된 일부 베트남산 망고에서 살충제 성분인 퍼메트린이 기준치 0.01㎎/㎏를 넘긴 0.08㎎/㎏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농약이나 가정용 살충제 등의 주성분인 퍼메트린은 내분비계장애의 원인 물질로 추정되고 발암 가능성이 있다. 2008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사용을 금지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했다.

회수 제품은 스카이인터내셔날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로 5㎏단위로 포장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라고 조치했다"며 "회수 대상 망고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