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매출이 급감한 편의점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이마트24의 △심야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2020년 가맹점주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하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불허했다.
또 점포를 단순히 명의변경할 경우 교육·점포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을 하지 않아도 돼 단순 행정처리 비용만 발생함에도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은 수준의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났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면 점주에게 비용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