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금감원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금감원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이자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했다"며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돼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9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창구로 꼽힌다.

금감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9곳이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거나 법인세비용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업무원가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부채 조달금리(해약환급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다. 

생명보험사 6곳과 손해보험사 4곳은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가 확정된 이후 기타 원가 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했다.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기초 서류상 확정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사례도 지적됐다.

또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1곳은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했다.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며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 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으면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리를 적용하도록 개선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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