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동제약이 최근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 광동제약
▲ 광동제약이 최근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 광동제약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던 광동제약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성명을 내고 광동제약의 취약한 지배구조와 불법 리베이트 문제, 의약분야 연구개발부진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부당 내부거래 증가한 광동제약

광동제약은 창업주이자 회장인 고 최수부 회장이 1963년 설립했고 지난 2013년 이후로 아들 최성원 부회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

광동제약 관계사 광동생활건강은 최성원 회장이 지분을 80%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손현주씨는 2020년부터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광동생활건강은 광동제약 제품을 구매해서 되파는 방식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내부거래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양사의 거래액은 △2020년 87억원 △2021년 151억원 △2022년 연말 기준 160억원이다. 최근 3년간 거래액이 183% 급증한 것이다.

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 제재 대상은 통상적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광동제약 같은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외부 감시가 취약하다"며 "이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중견기업이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5건뿐이다.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도 대기업에 비해 높아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가 총수 일가의 승계 지원을 위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지적이다.

■ 불법 리베이트·담합 문제

2015년 광동제약은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이뮤셉트캡슐, 레나라정 등 의약품 16개 품목에 대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18년 9월엔 특정 업체에 광고를 몰아주는 대신 1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전 임원이 투신하는 등의 사건도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2019년 9월엔 백신 담합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백신이 국민건강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백신 담합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 연구개발비 투자 미흡

광동제약의 지난해 3분기 사업부문 매출은 △식품사업 1549억원 △소모성자재 구매대행 1504억원 △의약품 944억원 △기타 50억원으로 나타나 식품사업이 전체 매출의 39%에 이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광동제약이 제약회사임에도 의약품보다는 음료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비판했다.

매출 규모가 비슷한 기업에 비해 연구개발비 비중이 낮은 점도 광동제약의 개선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등 연매출 1조원이 넘는 주요 제약사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0%를 넘은 것에 비해 광동제약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광동제약의 최근 3년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20년 0.81% △2021년 0.93% △지난해 0.96%로 집계돼 1%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광동제약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자정 노력을 하면서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에도 더 많이 투자해 기업 가치와 규모에 걸맞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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