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이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내보내 명절 대목을 앞두고 영업정지 제재를 받아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최근 식품표시광고법상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광동제약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동제약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명절 선물 세트로 많이 팔리는 홍삼 음료와 비타 500시리즈 제품의 유통 판매가 막혀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지적받은 제품은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광동 발효홍삼골드'다. 광동 발표홍삼골드는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해 유통, 판매하는 제품이다.
광동제약은 판매 단위 박스에 발효홍삼농축액의 Rg3(진세노사이드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표시했다. 광동제약은 발효 후 Rg3가 급격히 증가하는 그래프를 담았는데 이 그래프가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박스 포장 단위 겉면에 식품표시광고법상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들어있어 행정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영업정지가 내려진 제품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유통 판매할 수 없다. 이 기간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제품이 5일 동안 온, 오프라인을 통한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다.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된 제품엔 해당 홍삼음료와 비타 500 캔 제품인 '비타 500F', '비타 500 광도르방', '비타 500 스파클링' 등 일부 비타 500류,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 포함돼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5일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 해당 제품들이 아예 매출이 잡히면 안 된다"며 "광동제약도 영업정지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