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공정위

50개 대기업집단의 90개 회사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경영 관련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6억8411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지정된 82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3076개 계열사와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50개 그룹의 90개 계열사에서 위반행위 102건을 적발해 6억84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인 82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공시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3개 공시의무를 받는다.

위반 건수는 한국타이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영(9건), 오케이금융그룹(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KCC는 가장 많은 8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오케이금융그룹은 8119만원, 장금상선은 5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위반 거래 유형은 상품·용역 거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거래(10건), 자산거래(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50개 대기업집단의 90개사가 102건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년(95건)보단 늘었지만 5년 전인 2019년(172건)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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