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공정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판매목표 강제 등 갑질 행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15.9%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6.7%로 가장 많았다. 불이익 제공 행위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뒤를 이었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대리점 가운데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주요 업종은 자동차 판매, 보일러,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46.4%가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구, 자동차 판매, 가전 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했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보일러, 자동차 판매, 기계 업종에서 높았다.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43%를 기록했다.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9개 불공정거래 유형이 개선됐다고 답한 대리점의 비율은 68.5%로 작년보다 하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와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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