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박 사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다. 금융위는 양 부회장과 정 대표에게는 이같은 통보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문책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제재 대상은 연임은 물론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 대표에게 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을 추가 확인했고 라인 펀드 특혜 판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NH투자·유안타증권 등을 재검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3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leekilyun@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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