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41개 보험사의 감사,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금융사고는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를 횡령하고 유용하는 소액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내부 통제를 경시하는 문화가 만연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 노력 미흡을 지적했다. 일부 회사가 내부통제 관련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미흡 사항에 대해 교육이나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준법 감시 인력이 전체 직원의 0.8%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앞으로 준법 감시 인력 비율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에 명령 휴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명령 휴가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맡은 임직원에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는 예방 차원의 제도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순환근무 규정을 명시하고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실행 가능한 사항을 2024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내년 상반기엔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최근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 보장 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상품 자체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는 등 준법감시부서가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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