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 금융위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 금융위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체불가능토큰(NFT)와 예금토큰은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돼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NFT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을 추가했다.

다만 명칭이 NFT여도 일반 가상자산처럼 대량 발행돼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사례는 가상자산에 포함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되면 가상자산으로 취급할 것이다"라며 "자세한 판단 기준에 대해선 앞으로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서비스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규율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지갑)에 보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이용자 가상자산 가치의 80%를 보관하도록 했다. 기존 70% 이상에서 강화된 기준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최소 30억원, 그 외 사업자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도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규정했다. 가상자산시장은 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지나면 공개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 백서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면 1일이 지난 때 공개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단을 허용한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거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가 있다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