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12일 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모범 관행을 발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금융감독원이 12일 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모범 관행을 발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앞으로 은행지주와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의 승계 절차는 현직 CEO의 임기가 끝나기 최소 3개월 전에 시작해야 한다. 또 승계 절차와 후보자 평가 기준 등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서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지주·은행 지배 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범 관행은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금융 당국이 정기 검사를 할 때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을 선임할 때 현 CEO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 8개 은행지주 최종 CEO 선정 기간은 평균 45일에 불과했다.  짧은 선정 기간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고 외부 후보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선정까지 이르는 승계 계획을 사전에 문서화하고 이사회가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를 위한 모범 관행도 발표했다. 이사회의 역할이 '거수기'에 그쳐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산하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이사들의 임기를 조정해 CEO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사진을 한꺼번에 교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CEO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 참호 구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호 구축은 소유 분산 기업에서 현직 CEO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앞으로 은행지주 등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년 각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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