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분야 따로 지정해서 업종 전환 해야

▲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 ⓒ 국토부
▲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 ⓒ 국토부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돼 종사자들이 업종을 변경하지 않으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내년부터 이 방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 업종 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업종 전환 대상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같은 날짜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다. 종합건설업으로 바꾸려면 건설협회, 전문건설업으로 전환을 원하면 지역에 맞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업체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가운데 1개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가운데 최대 3개를 고를 수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오래전부터 등록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당 업종으로 시장에 진입한 업체들이 모든 종류의 유지보수 공사를 할 수 있어 '만능 면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업종 전환 신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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