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 대한항공
▲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 대한항공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2심 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0-2부는 피해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보다 300만원 늘어난 피해보상 액수다.

2017년 대한항공에서 일했던 A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일어난 보안사고를 보고하다가 상사 B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상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없이 B씨를 면직시키는 데 그쳤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대한항공이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B씨를 면직시켰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사고 수습을 유도하려던 부분이 인정된다"며 "회사는 A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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