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윤영준 대표이사 사장)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현대건설(윤영준 대표이사 사장)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꼼수' 수의계약을 통해 1조원 이상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진주을)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강남권에 마지막 남은 로또라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 남은 황금땅이라고도 얘기한다"며 "56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접수했는데 놀랍게도 지난 17일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입찰 조건엔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1500명 이상이면서 연면적 3만㎡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일기업 △신용등급 A- 이상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LH가 고의로 현대건설 같은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이는 조건을 넣어 공모 지침을 설계했기 때문이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공모 형식을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대건설은 공고 수개월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카르텔 협약을 맺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만 참여하든지 탈퇴 시 타 건설사 참여는 불가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컨소시엄 참가사 측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LH와 대한민국은 1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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