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워원회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진행한 흥화에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 공정위
▲ 공정거래워원회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진행한 흥화에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흥화가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거래를 설정하고 문서 발급 없이 공사를 지시해 제재와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흥화는 2019년 7월 평택 삼성전자의 전기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며 추가 공사와 돌발상황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정산을 제외하는 불공정 거래를 진행했다.

또한 공사를 진행하며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공사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지급 요구에 공사 관련 문서가 없고 추가 공사비를 배제하는 거래를 근거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조치는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추가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중소 건설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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