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일부를 빠뜨린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최근 허 명예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와 친족·계열사·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허 회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번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혈족 4촌인 2명의 가족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에 허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짓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한 배경에 대해 "허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고 해당 친족이 GS 소속 회사를 소유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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