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르면 내년 상반기 합병 절차 마무리 예정
공정위 독과점 우려 있는 노선에는 10년간 가격규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에 대한 승인이 가결되면서 대한항공과의 합병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3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따르면 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한 후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한다는 시정 조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EU측 요구대로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매각하고, 유럽 일부 노선을 국내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항공에 넘기는 시정 조치안을 이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해 현재까지 14국 가운데 11국의 승인을 받았고, EU·미국·일본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화물 사업 매각에 대한 동의를 얻어냄에 따라 EC는 이르면 내년 1월 합병을 승인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내년 상반기 내 미국과 일본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아시아나항공 지분 63%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 말에는 35년간 유지된 국적기 양강 체제가 끝나고, 매출 20조원에 여객기 보유 대수 230여 대, 여객 수송 실적 세계 10위권인 '초대형 항공사(메가 케리어)'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 합병에 대해 '우리나라 국제선의 48.9%, 국내선은 제주 노선의 62%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시장 전망을 예측하고, 향후 운임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10년간 가격 규제를 조건으로 승인을 허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독과점 우려(경쟁 제한성)가 있는 노선에선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
단,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되면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풀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가격 규제가 적용되는 노선은 서울-뉴욕 등 핵심 노선이라 경쟁 항공사 진입이 유력하다"며 "경쟁이 이어져 큰 가격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편의성과 직결되는 마일리지 사용, 노선 축소 논란도 있다.
항공 동맹에서 대한항공은 2위 '스카이팀'에, 아시아나항공은 1위 '스타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다.
대한항공은 합병 비율을 해결한다 해도 공유했던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완전 합병까지 걸리는 2~3년 동안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을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항공은 영국, 중국 등 국가에서 합병 승인을 얻는 대가로 두 항공사의 중복 노선 운수권과 특정 시간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를 일부 외항사에 넘겨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주 일부분만 해외에 넘기게 되는 데다 통합 효율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