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을 받거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앞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타다 운영사), 코나투스 ,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 약관 가운데 디도스 공격이나 IDC 장애로 입은 이용자 피해에 대한 면책 조항과 쿠폰·포인트 소멸 부분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를 택시 사업자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모바일 앱으로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차량 위치, 예상요금 정보, 자동결제 기능 등을 제공해 월 이용자수는 1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택시 호출 플랫폼들은 디도스 공격과 IDC 장애를 불가항력 사유로 구분해 사업자 면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사업자의 보안, 방어 의무 소홀로 판단했다. IDC 장애의 경우에도 계약 내용이나 기술 등을 고려할 때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탈퇴할 때 그동안 보유했던 쿠폰이나 포인트 등이 일괄 소멸된다는 규정도 문제삼았다.
이용자가 유상으로 쿠폰이나 포인트를 취득했다면 이용 계약이 해지될 때 일괄 삭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사업자 손해배상범위를 일정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 계약 부당 해지와 서비스 이용제한·제재 조항 △중요 약관 변경시 통지 생략 조항 △ 약관 변경에 따른 이용자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사업자 부당 면책 조항 등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