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각 지자체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화학 사고 대피소를 가리키는 표지판 설치율이 낮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연제)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1554곳으로 전체 수용 인원은 212만58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별 인구 대비 수용 인원 비율은 충남이 29만7333명(13.98%)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221만3176명(11.79%), 경북 19만5396명(7.62%) 순으로 높았다. 인구당 수용 인원이 적은 단체는 세종 4069명(1.05%), 대전 6만3357명(1.73%), 서울 21만1006명(2.22%) 순이었다.

일산화탄소 누출 등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비해 1554곳을 지정해놨지만, 안내 문구나 표지판은 867곳(55.8%)에만 설치돼 대피장소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28곳이 지정돼 있지만 표지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인천은 33곳 가운데 27곳(81.8%)이었으며, 서울 124곳 가운데 100곳(80.6%), 대전 32곳 가운데 23곳(71.9%), 광주 45곳 가운데 30곳(66.7%) 순이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소로 이동한 사례는 1건이었다.

화학사고 대피소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며, 대피 가능 인원과 면적은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르고 대피면적 내 수용 인원은 1인당 0.825㎡를 적용하고 있다.

대피소 안내 표지판 의무 설치 내용을 담은 대피소 지정·관리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대피소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루이지만 국민들이 알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며 "화학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를 고지하는 등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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