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 오송읍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 ⓒ 화학물질안전원
▲ 충북 청주시 오송읍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 ⓒ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필요한 화학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에 나선다.

화학물질안전원과 산업인력공단은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화학물질 관련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기반시설을 교류한다.

양 기관은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시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출제·교육지원 △자격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화학법령 제·개정 △환경위해관리기사 홍보 등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호지원한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포함해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위험 등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포괄하는 국가자격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물질의 관리·처리 등 안전관리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자격"이라며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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