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라는 정부의 지시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임직원 37명에게 4억4339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A씨는 2018년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지만 정직 처분 1개월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의 90%를, 국립중앙의료원은 보수의 3분의 1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자체 보수 규정과 인사 규정에 따라 급여 지급이 이뤄진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기준에 맞게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공무원법 현행법 제80조3항을 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의 지시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정직 때 보수의 90%를 지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정직 때 보수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이종성 의원은 "음주운전·성희롱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범죄로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며 "해당 기관들은 조속한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합리적 기관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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