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자료를 전국에 배포했다가 긴급히 회수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자료를 전국에 배포했다가 긴급히 회수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된 자료를 전국 건강검진기관에 배포했다가 긴급히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건강검진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한 1만여개 교육자료에 일부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해당 자료들을 회수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비용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자료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20일 우편으로 교육자료를 보냈고 4일이 지난 24일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3건, 이름과 생년월일 6건이 익명 처리되지 않은 채 교육자료에 그대로 담겨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교육자료에 검진 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서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단은 전국 우체국에 배송 중지를 요청하고 검진 기관에 팩스를 보내 교육자료를 반송해달라고 안내한 뒤 회수를 진행했다.

지난 1일 기준 검진기관에 배송된 자료는 전부 회수됐다. 우체국에서 배송했지만 검진기관에 도착하지 않은 일부 물량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해 회수할 계획이다.

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고했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환자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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