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불법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신탁까지 다양하고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 172억원을 환수했고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3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다.
공단은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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