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그룹 계열사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SPC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 SPC
▲ SPC그룹 계열사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SPC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 SPC

SPC그룹 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SPC 본사와 자회사 등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SPC 본사와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SPC그룹 임직원들이 안티포렌식 기술을 휴대폰에 설치해 정보를 삭제하고 휴대폰도 교체한 정황을 포착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 SPC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검찰에 사건을 넘긴 지 11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고용부 성남지청은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 등 28명을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사와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인지된 피의자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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