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허영인 SPC 회장의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고  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 SPC
▲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허영인 SPC 회장의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고 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 SPC

SPC 현직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서울 양재동 본사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때 황 대표가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의 뇌물공여 정황을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의 전직 대표이사로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뇌물공여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노조 탈퇴 의혹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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