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자금을 댄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이경우 등 일당 7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우, 황대한의 공범인 연지호에겐 무기징역,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빼돌려 이경우 등 3인조에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경우는 대학 친구인 황대한, 황대한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와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후 A씨와 갈등을 빚어 왔다. 이들은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9월 7000만원을 범행 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우는 재판에서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모의하지 않았고 살해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대한과 연지호는 "이경우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납치하고 마취제를 놓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
검찰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며 "이번 사건은 범행 경위와 수법에서 잔악성 등이 이미 여러차례 법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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