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주의 표지판조차 없이 노동자 위험 방치
지난해 끼임 사고가 발생한 에스피엘(SPL)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가운데, 사내에 사고방지 장치가 있는데 설치조차 하지 않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프타임즈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비례)으로부터 받은 SPL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강동석 SPL 대표이사는 사고 라인 감독자에게 적절한 감독 권한을 주지 않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의무를 소홀히 해 기소됐다.
앞서 경기 평택 SPL 공장 노동자 A씨는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가동되고 있던 혼합기에 손을 집어넣고 작업을 하다 기계 안으로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강 대표는 해당 시간 사고 라인 감독자가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방호장치 점검을 하거나 A씨가 안전하게 혼합기를 사용하도록 지도할 예산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났던 라인의 감독자는 명목상의 관리감독자였고 다른 노동자처럼 생산업무를 맡아 사고방지 장치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심지어 강 대표는 안전보건교육 진행이나 현장점검 등을 한 것처럼 꾸며 반기별 평가를 하기도 했다.
SPL은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했는데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노동자가 배합기를 청소하다 손 끼임 사고로 인대 손상을 입었고, 불과 두 달 뒤엔 컨베이어벨트에 묻은 반죽을 제거하던 노동자가 손등에 상처를 입는 등 최근 3년동안 SPL에선 끼임 사고가 12건이나 발생했다.
더구나 SPL은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연동형 덮개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SPL은 작업안전표준서를 마련하지 않고 노동자 배치도 2인 1조로 하지 않았다.
사고 피해자는 혼합기 사용방법이나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해당 기계엔 '손 접촉 금지' 같은 기본 안전수칙 안내문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SPL은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사고가 난 혼합기에 대해 위험성 평가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아 강 대표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