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따른 징계는 고작 9건 대부분 경징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드러났다. ⓒ 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드러났다. ⓒ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노동자 10명 가운데 3명이 상급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갑질 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동안 농식품부의 갑질 행위 징계는 9건 밖에 되지 않아 피해 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당진)이 25일 전국농업노동조합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노동자 가운데 갑질 행위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이 27.4%에 달했다.

조사는 농식품부 산하 10개 기관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갑질 유형으로 △비인격적 대우 △업무상 불이익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꼽았다.

한 응답자는 "말 대답하지말라는 고성과 폭언으로 인격 모독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일부 농식품부 직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늘 죄 지은 사람처럼 심장이 떨린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최근 3년 동안 농식품부에서 갑질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9건에 불과했다.

징계 처분 대부분은 감봉이나 견책, 정직은 단 3건 뿐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데 농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만연하고 있다"며 "기관 차원에서 갑질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전수 조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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