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소설 플랫폼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에 참여한 작가들을 상대로 저작권 갑질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일부 작가와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때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우선협상권)를 설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거래조건 설정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현저하게 제한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는 28개 당선작에 대해 210개 유형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갔고 지난해 11월 기준 11개 당선작에 대해 16개의 2차적 저작물을 제작했다. 2차적 저작물 제작으로 발생한 수익은 원작자와 배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웹소설 시장은 유통 플랫폼 사업자 수는 적은 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웹소설을 공급하려는 작가는 매우 많은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진다. 웹소설 시장에서 최종 유통채널인 플랫폼 사업자가 생태계 최상단에 있어 웹소설 작가들은 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래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고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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