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공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약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별 의사의 처방 내역이 담긴 전자문서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프로포폴, 졸피뎀 등 32종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 10만5202명에게 성분·효능별로 약 33만 건이 제공된다.
또 본인 스스로를 진료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 8319명에게는 본인에게 처방한 건수, 처방량, 성분별 처방 내역 등 사용현황을 담은 '본인 처방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추가로 제공한다.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나 본인에게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라면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회원가입 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웹으로도 제공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객관성 있는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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