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냉동떡볶이 제품. ⓒ 식품안전나라
▲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냉동떡볶이 제품. ⓒ 식품안전나라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 냉동떡볶이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27일 대구 달서구 가공식품업체 그루나무가 판매한 '쌍팔년도 떡볶이 옛날맛'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검사 기관 디에이치유(DHU)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선 기준 규격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560g 단위로 포장됐으며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8월 1일로 적혀 있다. 제조 일자는 별도 표기되지 않았고 바코드번호는 8809380343712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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