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요청에도 의약품 불법 광고 올해만 '900건' 넘어
해외구매 플랫폼 기업 큐텐그룹이 의약품 불법 유통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게시물 1000건가량을 뒤늦게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목포)을 포함한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큐텐 그룹의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 유통 사실을 파악해 큐텐에 관련 게시물 차단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큐텐은 올해 들어서야 973건의 유통 의약품 게시물 차단조치를 내렸다.
식약처가 요청한 차단 게시물은 △2021년 829건 △2022년 200건 △지난 7월 973건이었다.
현행 약사법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다.
약사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식약처는 플랫폼에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라고 요구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또는 일부 페이지에 대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큐텐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구영배 전 G마켓 대표이사가 큐텐의 실소유주지만 본사가 해외에 있어 법적으로 해당 주소의 차단이 어렵다.
일각에선 플랫폼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큐텐의 자회사 위메프는 곤약이 주재료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약류로 분류된 펜타민을 병기해 한 차례 논란이 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가 연계 검색에서 제외되도록 네이버·다음·구글과 업무 협의에 나섰다. 기존에 요청했던 게시물은 모두 삭제 처리됐지만 새롭게 올라오는 판매 채널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위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이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