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을 한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을 한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1부터 22일까지 실시될 집중점검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이나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적발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겠다"며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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