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손푸드칠보지점이 제조하고 베베쿡이 유통·판매한 한우버섯진골진밥이 세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식품안전의약처로부터 판매중단·회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 식품안전나라
▲ 두손푸드칠보지점이 제조하고 베베쿡이 유통·판매한 한우버섯진골진밥이 세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식품안전의약처로부터 판매중단·회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 식품안전나라

영유아 이유식 브랜드 베베쿡이 유통·판매하고 있는 이유식이 상온에서 보관하면 세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손푸드칠보지점이 제조하고 베베쿡이 유통·판매한 한우버섯전골진밥을 세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은 멸균 포장된 제품이 특정 조건에 노출될 경우 세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내년 9월 3일이고 제조일자는 표시돼 있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