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할 경우 부작용 일으키는 전문의약품
식약처 허가된 의약품만 약국에서 거래 당부

▲ 온라인에 게시된 피부질환치료제 중고거래 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온라인에 게시된 피부질환치료제 중고거래 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속히 접속을 차단한 식약처는 특히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탈모치료제 △소화제·위장약 △비타민 등 영양제 △안약 △감기약해열진통제 △진통소염제 등이었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민간광고검증단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하기 바란다"며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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