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의원 "고발한지 2년 넘어도 검찰 수사의지 없어"

▲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강성희 의원(진보당·전북전주을)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2021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명령으로 통보했지만 3개월의 이행 기간에도 수행하지 않자, 지난 7월 파견법에 의거해 사용사업주인 현대제철과 현대차그룹을 고소·고발했다.

강 의원은 "검찰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에만 열을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흡족한 건들만 골라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는 불공정한 집단"이라며 "노동자들이 노동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그룹을 고소·고발한 지 벌써 2년째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 사법경찰관에게 보강 수사 지휘만 내린 것은 수사한다는 시늉조차 안하는 것이고, 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고통과 절망만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국의 대표기업인 현대그룹이 2년 넘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 때문에 충남 당진공장의 749명, 전남 순천공장의 516명의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임금의 절반을 못 받는 등 현장에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차별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동성 금속노조 비정규직 담당 부위원장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김동성 금속노조 비정규직 담당 부위원장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김동성 금속노조 비정규직 담당 부위원장은 현대제철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법에 의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구속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거대 양당은 지난해 제기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에 대한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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